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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교육 개요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지침에서 정하는 등록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교육이수와 시험합격의 선후에 상관없이 보험설계사의 경우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보험중개사의 경우 교육이수 또는 시험합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014.4.15 시행)

등록교육 실시기관

  • 등록교육은 ①보험회사, ②보험회사가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③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해야 하며, 등록교육에 포함하고 있는 외부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
※ 외부교육은 법규, 윤리, 분쟁사례,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교과목으로 8시간 이상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