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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201910월 1일부터 보험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최초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수교육받으셔야 됩니다.

협회나 금감원에 등록된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등을 말합니다

보험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로 문의해 보세요.
공통과목 교육이수는 해당 교육의 이수시기(등록일~2년이 지날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한 다른 종별  보수교육에도 중복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별 자격 교육이수시기 이내에 공통과목을 이수하였다면
공통과목을 제외한 과목만 추가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수 안하셔도 됩니다.
등록교육의 시행일은 2011 7 24일입니다.
등록교육과 시험은 선후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등록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셔도 되고, 시험을 먼저 응시하신 후에 등록교육을 받으셔도 됩니다.

(신규)등록교육은 신규로 등록할 자 또는 경력요건이 되지 않는 자가 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등록교육과 더불어 해당시험에 합격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력자등록)교육은 경력요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시험없이 (경력자등록)교육 이수만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공통과목 포함하여 이수한 경우)

보험설계사 : 등록시점부터 3년 이내 1년 이상의 경력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등록시점부터 4년 이내 2년 이상의 경력
 

등록교육과 시험을 모두 이수 한 최종일자로부터 “보험설계사 1년 /개인보험 대리점 2년” 까지가 등록 유효기간입니다.

 

예시 1) 2014. 8.30 설계사 등록교육 이수

           2015. 2.10 설계사 시험합격

      → 등록 유효기간 : 2015. 2.11 ~ 2016. 2.10

 

예시 2) 2011. 9.30 대리점 시험합격

           2012.12.24 대리점 등록교육 이수

     → 등록 유효기간 : 2012.12.25 ~ 2014. 12.24

 

* 개인보험 중개사의 경우,  2년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