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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개요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최초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해야합니다.
  •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개정 2019.10.1, 시행 2020.1.1)

보수교육 실시기관

  • 보수교육은 ①보험회사, ②보험회사가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③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해야 하며, 보수교육에 포함하고 있는 외부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
※ 외부교육은 법규, 윤리, 분쟁사례,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교과목으로 8시간 이상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