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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보험 등록교육 개요

  • 간단보험 대리점 또는 설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침에서 정하는 등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보험설계사의 경우 등록교육 이수 후 1년 이내,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등록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단보험 등록교육 실시기관

  • 등록교육은 ①보험회사, ②보험회사가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③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해야 하며, 등록교육에 포함하고 있는 외부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
※ 외부교육은 법규, 윤리 교과목 2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