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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보험 보수교육 개요

  • 간단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으로 등록한 사람은 등록한 날로부터 매 2년마다, 2년 6개월 이내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개정 2015.2.6)

간단보험 보수교육 실시기관

  • 보수교육은 ①보험회사, ②보험회사가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③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해야 하며, 보수교육에 포함하고 있는 외부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
※ 외부교육은 법규, 윤리 교과목 2시간 이상